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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②공유토지분할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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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견을 바탕으로 본 사례를 검토해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6개월 전에 변동된 부동산등기선례 제 202304-2호가 이전 선례보다 더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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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고 이루어진 말소회복등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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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업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했다(대판 1990.11.27, 89카12398). 단, 이 경우도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57조 1항에 따라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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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
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를 말한다.
2) 말소회복등기는 부기등기로 이를 한다.
3) 말소회복등기는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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