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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o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마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o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o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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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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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o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마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o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o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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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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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이 시공한 건축물의 준공검사가 나오는 것으로 믿고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허가관청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이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로서 그 허가조건상의 하자가 허가신청대행자의 증여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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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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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준비단계로부터 판결 또는 심판의 확정 조정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에 소요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부담 지출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을 가리킨다. 이는 성질상 재판상 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재판상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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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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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였으면, 결국 법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한 청구만을 인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병합이 된다. 그러나 일원설에 의하면 청구는 하나뿐이므로 청구의 병합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원설을 따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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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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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였으면, 결국 법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한 청구만을 인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병합이 된다. 그러나 일원설에 의하면 청구는 하나뿐이므로 청구의 병합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원설을 따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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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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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2.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 물건의 인도, 이전의무(제43조)와 강제집행(제89조) 3. 손실보상 (1) 정당한 보상의 원칙 (2) 기타 원칙 Ⅳ. 재결에 대한 불복 1. 이의신청 2. 행정소송 (1) 제소기간 (2) 소의 대상 (3) 형식적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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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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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이 이들을 순차 대위하여 갑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없다. ------------ 김준호,『민법강의 신정4판』,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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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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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건에서 "재건축조합은 108억원을 배상하고 공사는 계속하기로 양측은 합의했다"고 밝혀졌다. 재판부는 "108억원의 배상금에는 일조권뿐 아니라 조망권.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됐다"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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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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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여 경락되게 한 것은 결국은 김연호의 부동산에 대해 원인 없이 경매를 실행한 것이 되어 그 경매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김연호는 자기의 지분에 대해 경락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거나, 배당받은 채권자인 조흥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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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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