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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약관의 해석을 달리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大判 1982. 7. 27, 8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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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의 변경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즉, 채권최고액을 5천만원으로 감액하고, 기존에 발생한 5천만원의 채권을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도하게 된다. 물론 후순위담보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일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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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의 발생가능성을 사실적ㆍ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를 긍정하는 견해 곽윤직, 앞의책, 494-496면; 김상용, 앞의책, 764면; 이영준, 한국민법론, 2004, 886면; 이은영, 근저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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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의 발생가능성을 사실적ㆍ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를 긍정하는 견해 곽윤직, 앞의책, 494-496면; 김상용, 앞의책, 764면; 이영준, 한국민법론, 2004, 886면; 이은영, 근저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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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여기서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또한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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