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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로 취급한다. ∴ 말소할 수 없다.
☞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채권신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만약 채권신고가 있으면 배당요구한 것으로 보면 된다. 즉 담보가등기이다. → 채권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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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이전등기[부기등기]가 인정된다.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 효력에 따른 구분
2. 내용에 따른 구분
3. 방식에 따른 구분
[3] 등기의 절차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2.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
3. 등기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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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자체에 관한 표제부의 등기의 류용으로서 이는 무효라고 한다(판례).
47. 법률상 공시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수목의 집단에 대한 저당권 2. 분묘에 대한 지상권 3.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4. 토지상의 공간에 대한 지상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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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떠한 전제하에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乙이 위 임야를 丁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甲이 乙에 대하여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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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대지사용권이지 대지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④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집합건물의 대지는 반드시 일필(一筆)의 토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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