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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자, 이행판결이 있은 뒤의 채권의 양수인, 이행판결의 피고로부터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람 등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A의 경우는 사안에서의 소송물이라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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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계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5조/[2]민사소송법 제235조/[3]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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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다면 이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고스란히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넘겨주 어야 한다.
예고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로서 등기의 선후를 가리지 않고 소송이 끝날 때 까지는 말소되지 않는 권리이며, 이 권리는 후에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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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1)예고등기의 의의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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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이시윤 | 박영사 | 2003년
2. 민사소송법(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3. 민사소송법연습(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4. 신 민사소송법 강의 - 최평오 편 | 문성(황동구) | 2002년
5. 민사소송법 - 이명우 | 형설출판사 |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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