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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지만 청산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저당목적물의 가액으로부터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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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하였을 것
②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③건물철거 등의 합의가 없을 것
④등기의 요부
(2)내용
Ⅴ.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후 건물취득자의 법적 지위
(1)문제점
(2)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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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
1.3) 2.1) 3.3) 4.2) 5.4) 6.2) 7.5) 8.2) 9.4) 10.3)
11.1) 12.3) 13.2) 14.1) 15.3) 16.5) 17.2) 18.2) 19.5) 20.2)
21.4) 22.3) 23.1) 24.4) 25.2) 26.5) 27.4) 28.2) 29.5) 30.2)
31.5) 32.3) 33.3) 34.1) 35.4) 36.1) 37.3) 38.4) 39.5) 40.1) 제6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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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통상의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경매)
(2)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경매의 목적인 권리취득하게 된다.
마. 기타
(1) 법률관계의 불분명을 피하기 위하여 그 귀속을 확정하는 경우
예) 신축건물 : 등기없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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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2) 4. 3) 5. 1) 6. 4) 7. 5) 8. 5) 9. 2) 10. 4)
11. 3) 12. 2) 13. 5) 14. 4) 15. 2) 16. 4) 17. 2) 18. 4) 19. 3) 20. 1)
21. 3) 22. 1) 23. 2) 24. 1) 25. 5) 26. 3) 27. 3) 28. 4) 29. 4) 30. 3)
31. 1) 32. 5) 33. 5) 34. 2) 35. 1) 36. 2) 37. 2) 38. 5) 39. 4) 40. 2) 제7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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