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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많다(921조, 951조, 64조 등). 즉, 친권자의 친권행사에 있어서 이익상반행위에 대하여는 친권자의 대리권을 제한하고, 법인의 이사도 법인과 이익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권이 없으며, 모두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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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해 재산관리 기타 권리보전방법을 취할 수 있어서 태아를 잘 보호할 수 있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를 보유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제3자의 이익보다는 태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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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행위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A가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A가 단독으로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A의 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지만 그 상대방이 A와의 계약시 친권의 단독행사가 효력이 있는 줄 아는 법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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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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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담보책임(제1016조)
②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제1017조)
③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제1018조)
* 제1008조의 3 [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
상속법 상속인, 상속제도 상속세, [상속법, 상속제도, 상속인, 상속세, 상속개시, 재산분할, 사유재산제도, 상속권, 재산상속,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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