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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제집행실시위해 481조준용하여 승계집행문 부여함상당..승계집행문설입장
검토-절차상 소송경제위해 판결경정설 타당
*소송대리인있는 경우-중단x238/심급대리원칙상 판결정본송달시 중단/but 상소제기특별수권있으면 중단x/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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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절차에 따라 해당 소송의 피고를 갑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더불어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나 법원이 경정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 병은 피모용자인 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인 갑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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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제기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14조 제4항). 이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2)종전 피고에 대한 소 취하
피고경정결정이 있으면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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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①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따라서 종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심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고경정도 새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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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연 등을 목적으로 피고를 다르게 지정하는 경우와 같은 때에는 피고경정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⑤신·구 피고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피고경정은 구 피고에 대한 소 취하의 성질을 가지므로 ⅰ)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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