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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賣却에 의하여 소멸한다. 1. 등기의 유효 요건
2. 등기자의 효력
3. 가등기의 효력
4.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5. 중간생략등기
6. 법정 지상권
7.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8. 전질
9. 포괄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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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명할 수 있다.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등기 규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1) 소유권 2) 저당권
3) 지상권 4) 전세권
5) 임차권
26. 다음은 가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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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2. 질권 3. 부양받을 권리 4. 류치권 5. 해제권
56. 다음의 등기 중 단독신청에 의할 수 없는 것은?
1. 멸실회복등기 2. 건물멸실등기 3. 가등기 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5. 소유권이전등기원인에 대한 경정등기
57. 다음 중 등기신청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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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 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경매신청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3) 부속물수거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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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부속물매수 :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제316조 1항).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희망하여 이를 청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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