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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외의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②공유토지분할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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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건물의 멸실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23. 예고 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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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등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이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안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90조, 101조 1항). 건물이 멸실한 경우, 그 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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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이전등기[부기등기]가 인정된다.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 효력에 따른 구분
2. 내용에 따른 구분
3. 방식에 따른 구분
[3] 등기의 절차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2.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
3. 등기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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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 후라도 그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하게 물권의 변동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에 의하여 원인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 이후에 등기한 저당권자 또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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