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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에 대한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등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이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안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90조, 101조 1항). 건물이 멸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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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예고등기의 촉탁을 하지 아니한 탓으로 제3자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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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결과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용지가 생긴 경우에 규칙 제115조 내지 제122조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I. 들어가며
II. 등기신청인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IV. 등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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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공동신청을 요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동기명의인은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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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하여 분할 후 면적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임야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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