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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공동신청을 요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동기명의인은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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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상 효력 외에 사법상의 효력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실체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다수설과 판례인 실체법설에 따르면 乙은 상법 제 22조를 직접 근거로 하여 甲에 대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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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임야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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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임야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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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있어서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2).
2)등기의 실행
등기의 신청을 심사한 결과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등기공무원은 이 신청을 기입하거나 말소한다. 등기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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