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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지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법 제97조 1항, 법 177조의 4). I. 들어가며
II. 등기신청인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IV.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V. 합필등기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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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② 등기제도의 미발달
3. 로마법의 계수와 게르만법의 충돌
(1) 계수된 로마법
(2) 게르만법과의 충돌
4.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달
(1) 등기신청제도
(2) 직권등기제도
(3) 법정양도
(4) 단순한 인도제도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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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용지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사항 중 변동사항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대장변동사항 등기부내용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변경 분필(등기용지개설) 합필(등기용지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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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들어오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밖에 없다.
3. 합필 또는 분할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합필의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주택법에 정한 사유로서 위탁자 및 신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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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에는 합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였으나, 개정법 제90조의 4 제1항에 따라 현재에는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후의 토지의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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