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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면세포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면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면세되는 두 가지 이상의 사업 또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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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세무회계 16페이지
그러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Ⅲ. 결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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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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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세무관서는 휴·폐업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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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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