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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스템과 등기시스템간의 등기필통지서, 등기촉탁서 등의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코드, 데이터 포맷 등)
시군구 부동산시스템(현행: X.25망, 향후: TCP/IP), 대법원(프레임 릴레이망) 등의 망간 상호접속
수치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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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서등】①소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에는 등기촉탁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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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할 것을 촉탁하여야 하고, 562조에 의하여 이미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押留)등기(登記)가 등기부(登記簿)에 기입되어 있으면 그 말소(抹消)도 아울러 촉탁하여야 한다(규 136조 1항). 그 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 27조 2항에 따라 동법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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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집행이 완료된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기촉탁서를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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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촉탁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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