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39.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
래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2.07.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하면서 임대인이 이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6,000원
- 등록일 2021.04.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동 기간이 만료하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기간을 변경하여야만 갱신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와, 임차인이 임대차의 기간만료 전 1개월까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5.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부동산은
제외된다.
2)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3)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4)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이 있다.
5)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다.
--------------------------------------------------------
< 정 답 >
1.3) 2.1) 3.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2.07.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통지 후 6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차지차가법 제34조 2항)고 하여 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어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지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해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1.09.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