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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신고】
제90조의2【채석허가등】
제90조의3【광구안에서의 채석】
제90조의4【채석장의 관리등】
제91조【복구명령등】
제92조【임산물의 반출】
제93조【부정임산물의 몰수】
제94조【차량등의 처분】
제95조【장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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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에게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증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결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불법전용산림의 심사등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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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된 내용의 의미상 중복사항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새삼스러이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제외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終] 1. 농지란 무엇인가?
2.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3. 전용허가 및 신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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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관한 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 삼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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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대장을 비치한다.
2) 전국의 산림을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한다.
3) 보전임지는 산림청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한다.
4) 준보전임지는 산림청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한다.
5) 보전임지의 전용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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