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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추가 입적시킴. 1.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2. 2002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사용자 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3.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시행
4.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5. 무호적자 지문조회 및 취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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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김병묵, 이영후 공저) \"제3장 호주와 가족\"
사례중심의 가족법-(엄영진 저) \"제10절 호주와 가족\"
호적법강의(이론·사례·판례)-(여상철 저)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김상용) 법무부주최 토론회자료집, 2000년
\"우리나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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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여자의 호적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성과 본이 같은 혈족 사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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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적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혼의 경우는 물론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도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친권자와 같은 호적에 있는 편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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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적된 자
5. 출가한 딸
6. 출가한 손녀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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