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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자격을 상실한 결과 당연히 소송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소송절차의 정지사유-천재 기타의 사고에 의한 법원의 직무집행의 불가능
-당사자의 장애사유에 의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불가능 한 경우
※증거의 신청
1)당사자가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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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3) 만약 이의할려면 화해권고 결정서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4) 이의기간 지난 이후의 이의신청은 효력 없음
3. 민사조정 (민사조정법)
(1) 소송맡은 판사(수소법원)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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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178조), 이의신청을 하려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제179조).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덧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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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을 결정한 법원 민사신청과 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신청서는 소장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서는 답변서에 해당된다. 즉 일반소송에 의하면 가압류,가처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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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1. 지급명령의 의의
2. 관할법원
3. 지급명령의 신청
가. 신청대상
나.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4. 첨부서류
5. 신청수수료
6. 신청서의 작성방법
7. 심리
8. 지급명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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