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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건축자재 제조업자 등은 개인의 거주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특수한 실내환경에 대하여 적절 한 실내공기 기준치의 설정이 필요하며, 실내환경을 관장할 기관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
③ 정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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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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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 상속재산관리인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때에는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그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공고에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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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설
2-2. 판례
2-3. 양 설의 비교
3. 우리민법에서 태아를 미리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2) 상속
3) 유증
4) 인지
4. 사인증여의 인정여부
5. 증여계약에 따른 태아의 수증능력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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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보다 먼저 사망한 때에 효력을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로마법학자가 증여자는 그의 사망시까지 증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실로 미루어 로마법학자는 사인증여를 완전증여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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