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이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네 가지 규정이 모두 공통적으로 태아측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임을 고려할 때, 유독 계약으로서의 사인증여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전반적인 체계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4.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민법 제762조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서 '태아'를 '사산하지 않은 태아'만으로 축소해석하는 것과 같다.
c) 유추해석 :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대하여 그와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서도 똑
|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10.02.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민법상의 개별규정
1)호주승계의 경우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있다는 규정은 7차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2)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제762조)
3)상속-상속순위(제1000조 제3항), 대습상속(제1001조)
4)유증(제1064조, 제1000조 제3항, 유류분권(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2,800원
- 등록일 2008.03.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1) 예컨대, 부모가 불법행위로 생명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태아는 이미 출생하고 있는「자식」의 자격으로 손해배상청구권
|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9.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민법 제762조(損害賠償 請求權에 있어서의 胎兒의 地位)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부모가 불법행위로 생명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태아는 이미 출생하고 있는 자식(自息)의 자격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
- 페이지 38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5.06.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