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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시 유의사항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 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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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의 법적효력
사 례
저는 2층집을 증축할 목적으로 건축업자와 공사대금 3,300만원, 공사기간 3개월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던 바, 건축업자는 공사도중에 재료비 및 인건비가 많이 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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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에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한다(원고가 매매계약상의 의무인 잔금지급을 거절하면서 내용증명우편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 대판 2008.6.12, 2008다19973).
3) 전달자에 의한 도달 : 전달자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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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大判 1993. 11. 26. 96다1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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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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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부내용증명우편’으로 할 필요가 있다.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최고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6개월뿐이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장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최고를 하여 시효의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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