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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에 의해 이전되므로 명의개서가 필요없다.
(20) 매각대금의 변제, 잉여금의 교부
가.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와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이라도 매각대금이나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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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다른 점
1) 효력면에서의 차이점
교부청구는 피청구기관의 해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효력이 상실하게 되나, 참가 압류는 기 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동산과 유가증권 등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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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제350조, 제508조), 무기명채권은 증서교부(제351조, 제523조), 기명사채는 사채원부에의 기재(상법 제479조), 저당권부채권은 부기등기(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제142조의2)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 효력 : 채권질권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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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전제조건
저당권의 유통 내지 유동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신력이 인정되어야 선의의 양수인이 보호될 수 있고 따라서 투자자로서는 안심하고 저당권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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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취득자우선설
- 절충설 Ⅰ의의
Ⅱ.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이유
Ⅲ. 민법상의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차이
Ⅳ. 요건
Ⅴ. 선의취득의 효과
Ⅵ 어음항변의 절단과의 관계
Ⅶ. 선의취득과 제권판결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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