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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Ⅰ.도세
Ⅰ-1.보통세
Ⅰ-1-㉠ 등록세
Ⅰ-1-㉡ 레저세
Ⅰ-1-㉢ 취득세
Ⅰ-1-㉣ 면허세
Ⅰ-2. 목적세
Ⅰ-2-㉡ 지역개발세
Ⅰ-2-㉢ 지방교육세
Ⅱ.시·군세
Ⅱ-1. 보통세
Ⅱ-1-㉠ 주민세
Ⅱ-1-㉡ 재산세
Ⅱ-1-㉢ 자동차세
Ⅱ-1-㉣ 농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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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민원실(tax.daegu.go.kr)
한국조세연구원(www.kipf.re.kr) 1. 담배소비세
가. 납세의무자
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다. 납기
라. 가산세 적용
마. 세율
바. 과세면제
2. 자동차세
가. 납기
나. 납부방법
다.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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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인하로 인한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한 조세이다. 2000년부터 시행
납세의무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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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목중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의 11개 세목이고,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4개 세목은 자치구의 세목이다. 반면 군과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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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100분의 6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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