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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규칙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1.매수신청보증제공
2.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차순위 매수신고
4.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공유자 또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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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궁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 소유권의 신탁
2. 수탁자 변경
3. 신탁원부의 변경기재
4. 신탁설정 후에 취득된 부동산의 등기
5. 신탁말소의 등기
6. 신탁등기와 타 등기와의 관계
7. 신탁등기관련 법률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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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2) 채무자
Ⅷ. 강제경매와 매매와의 차이
제 3관 강제관리
1. 의의
2. 강제관리의 개시
(1) 강제관리개시결정(압류)
(2) 집행대상인 수익
3. 관리인
(1) 임명
(2) 권한
4. 배당절차
(1) 배당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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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는 채무자가 된다.
위 촉탁을 함에는 촉탁서에 전부명령의 등본(謄本)을 첨부하여야 하고(규 136조 2항), 위 촉탁에 관한 비용(등록세 등)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동조 3항).
7. 집행(執行)절차(節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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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집행이 완료된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기촉탁서를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부동산등기부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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