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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면 아직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좋다.
-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법원은 변론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 종국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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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며, 이에 의하면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을 갖는다.
III. 설정과 이전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1)계약의 당사자 :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담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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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의 평가를 위한 유효이자율
1. 현재가치 측정이 필요한 거래 유형 및 이자율
1) 거래이자율(RT>0)
2) 유효이자율(R*>0)
2. 유효이자율 측정상의 문제점
3. 동종시장이자율의 문제점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문제점
5. 세 번째 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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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여 기한전에 변제할 수 있다.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케 한 때 (제388조 1호),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388조 2호), 채무자가 파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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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여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4) 기한의 이익의 상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388조 1호)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388조 2호)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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