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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아니라 이행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ㆍ채무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기한부권리ㆍ의무의 문제는 없다 (이행기에 대해서는 이행지체 여부가 문제될 뿐임).
2) 기한도래후의 효력 :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인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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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가능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36. (X) 기한이익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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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시기, 지급일)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기한을 붙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도래 전의 효력
민법은 제148조(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와 제149조(조건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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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다.
5. 조건의 成就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 조건부 권리. 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13. 기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기한의 이익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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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1. 혼인의 무효
2. 혼인의 취소
3. 혼인의 무효․취소의 상대방
[3] 혼인의 효력
1. 개관
2. 일반적 효력
3. 재산적 효력
[4] 이혼
1. 혼인의 해소
2. 협의이혼
3. 재판상 이혼
4. 이혼의 효력
[5]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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