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자, 근저당권자 및 양수인의 3면계약에 의하여아 가능하므로 저당권의 유동화에 장애가 된다.그리고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이라야 저당권의 유동화가 가능할 것이다.
(2)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전제조건
저당권의 유통 내지 유동화가 가
|
- 페이지 22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5.03.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근저당권을 소멸하고, 매입자는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하여 김아들이 저당 잡은 아파트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즉,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아파트를 매입한 매입자에게는 김아들의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3,700원
- 등록일 2022.08.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한다.
설정계약
당사자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이다. 설정자는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나, 제3자라도 무방하다. 설정계약에는 피담보채권의 최고액과 범위를 결정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15.07.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채무자에게 후취담보조건으로 먼저 대출을 실행하여 채무자가 그 차용금으로 건물 또는 시설을 준공하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할 때에 받아 놓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설계도를 소명자료로 하여 법원에 가등기가처분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05.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채권자의 위 담보에 대한 권리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8687 판결【구상금등】 [공1997.11.15.(46),3420]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2]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1,600원
- 등록일 2007.07.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