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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절차를 마쳤으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에는 합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였으나, 개정법 제90조의 4 제1항에 따라 현재에는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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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7.05.09 선고 96다2606 96다2613 판결【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등】 [공1997.6.15.(36),1722]
채무자가 유일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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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2.주택임대차계약의 뜻
3.전세권
4.주택임대차계약의 뜻
5.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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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배 경
2.주 택 임 대 차 계 약 의 뜻
3.전 세 권
4.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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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통지의 상대방]
- 실행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 즉 채무자와 목적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가등기담보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다. 통지의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실행의 통지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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