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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무자) ×2,260원×3회분이다.
라) 신청서제출
신청서, 목록, 첨부서류, 송달료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본안의 관할법원 즉 부동산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관할법원이나 소를 제기 하려고 하는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가처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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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집행이 완료된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기촉탁서를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부동산등기부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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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채권자의 압류요구가 있는 한 일단 압류하 는 것이 정당한 집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철로서라도 환가성이 있는 제조중 에 있는 선박의 환가성을 부정하고 가압류집행을 거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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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다. 불확정채권(정지조건부채권,가압류채권 등)의 경우 그 배당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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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본압류 사이에서 당사자, 피보전권리, 피압류채권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되어도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는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압류와 본압류의 집행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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