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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와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공경매에서의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공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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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되며,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채권의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하되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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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이행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니, 이로써 ‘합의서 내용이 불이행된 때’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大判 1997. 11. 11. 96다36579)
제7절 免 除
Ⅰ. 意 義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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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1) 저당권 실행절차
< 매각권에 의한 실행 >
많은 주에서 저당권자의 매각권의 실행에 의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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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양도에는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저당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 외에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저당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저당권부채권의 양도로써 채무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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