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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조의 규정에 의한 개명허가
2.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
3. 법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 정정허가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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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조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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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존 국내의 판례분석
①법적으로 수술 후의 여성으로 인정한 판례(호적정정을 승인해 준 판례)
②법적으로 수술 전인 남성으로 본 판례(호적정정을 불허한 판례)
③ 반론 및 여성이라고 인정해야 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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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며 (가사소송법 제21조 1항)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는 그 확정일로부터 1월내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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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또는 취적허가에 기한 취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2. 동일 호적에 취적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취적허가 및 취적신고는 각 취적마다 하여야 하고, 호주 기타의 자가 일괄하여 신청 또는 신고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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