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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6.8.25. 선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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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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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현행법은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있을 수 없어 긍정설을 취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점,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는 가처분제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이라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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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이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소송이나 부작위청구소송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상 가처분의 적용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집행정지제도의 한계성을 보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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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를 통하여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4. 검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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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처분사유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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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Ⅲ. 부인사유 Ⅳ.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협의의 소익설) Ⅴ.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 Ⅵ. 예외적 인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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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처분의 상대방과)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간접적 이해관계)’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익의 ‘직접침해성’ 인정여부가 문제된다(특히, 단체에 대한 처분을 구성원이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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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이밖에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행소법의 항고소송규정은 열거규정으로서 무명항고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 1. 항고소송 2. 거부처분 3. 무명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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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즉,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른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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