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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직접 행함
(5)불가변력-재결을 한 이상, 재결청이 임의로 재결내용을 취소변경할 수 없음
5.재결에 대한 불복 (1)재심청구의 금지-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행 정소송을 제게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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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2. 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논지는 요컨대, 피고의 소외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은 이해관계인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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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요건
① 처분등이 위법할 것
② 내용상 처분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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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상속세 또는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제2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소청구에 관한 적용례】제35조제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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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2 ③항에 따라 명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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