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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직접 행함
(5)불가변력-재결을 한 이상, 재결청이 임의로 재결내용을 취소변경할 수 없음
5.재결에 대한 불복 (1)재심청구의 금지-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행 정소송을 제게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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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 것도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소송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점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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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요건
① 처분등이 위법할 것
② 내용상 처분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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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제2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소청구에 관한 적용례】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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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대여 차명소유 과세 관련 판례
①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2007구합24791)
②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2011두9935)
4)명의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의 다툼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준
2.위 물음에 대한 결론과 상관없이,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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