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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노노법 제7조 제1항), 이른바 법내노조만을 뜻한다.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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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만약 노사 양측 모두 중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심을 신청하거나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후 중재안이 확정되면 노사 양측은 중재안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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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금지
7. 조정과 달리 중재는 중재안 수락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가짐(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 다만, 중재가 위법.월권에 의해 이뤄졌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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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별 현황
3. 2002년도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
4. 인천택시 노동쟁의 사례
1) 사건개요
2) 노사관계개요
3) 인천지역 택시 노사 임금교섭과 노동쟁의 과정
4) 노동쟁의의 결과
5) 쟁의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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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③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때에 개시된다.
3. 직권중재의 효과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확정된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은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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