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조정 관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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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쟁의행위의 조정 관련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조정전치주의
*사적조정제도
*조정
*중재
*직권중재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절차
*긴급조정

본문내용

계획, 그 절차 등 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Ⅰ. 서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일반사업의 쟁의행위보다도 국민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조법에서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특칙을 두어 일반사업의 경우보다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Ⅱ.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1. 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행 노조법에서는 ⅰ)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ⅱ)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ⅲ)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ⅳ)방송 및 통신사업 ⅴ)은행 및 조폐사업이 있다.
2.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 중에서도 그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행 노조법에서는 ⅰ)철도,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ⅱ)병원사업, ⅲ)통신사업, ⅳ)한국은행이 있다.
Ⅲ.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의 특칙
1. 쟁의조정의 우선처리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은 일반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한 것이라 하겠다.
2. 조정기간에 대한 특칙
조정은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3. 긴급조정의 인정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현저히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중재회부가 결정되면 관계당사자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중재재정에 구속되므로 쟁의행위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
4. 특별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특별조정위원은 공익위원 중에서 교차배제방식으로 또는 위원이 아닌 자를 노사쌍방의 합의추천방식으로 지명한다.
Ⅳ.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특칙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공익사업과는 달리 직권중재가 인정된다.
1. 직권중재의 의의
직권중재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중재가 개시되어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2. 직권중재의 개시
직권중재는 ①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②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③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때에 개시된다.
3. 직권중재의 효과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확정된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은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강제중재의 문제점
1) 필수공익사업 범위의 문제
현행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는 ILO가 필수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태롭게하는 사업이라고 정한 것에 비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직권중재의 위헌성
직권중재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시되어 당사자의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구속되므로 노사자치주의의 원칙을 침해하고, 국가기관 개입의 한계를 일탈하는 바, 그 위헌성이 문제시된다.
3) 단체행동권의 부인 가능성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함으로써 그로부터 15일간 및 중재재정 이후의 기간 동안 어떠한 쟁의행위도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소지가 있다.
* 긴급조정
Ⅰ. 서
1. 의의
긴급조정이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그 쟁의행위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제도이다.
2. 취지
노동쟁의조정의 자주적 해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정을 인정하는 것은 산업평화의 유지나 국민경제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쟁의행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Ⅱ.긴급조정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긴급조정은 ①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②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형식적 요건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Ⅲ. 긴급조정의 절차
1. 긴급조정의 공표와 통고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긴급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결정
중노위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조정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 회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중재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①당해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②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하여야 한다.
Ⅳ. 긴급조정의 효과
1. 쟁의행위의 중지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법77).
2. 조정안과 중재재정의 효과
긴급조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거나 또는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수락된 조정안과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법61①,법70참조).
3. 행정소송의 제기
현실적으로 긴급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만한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내린 때에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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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5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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