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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심사청구 60일이 지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출서류 : 심사청구서(① 청구이유서, ② 청구이유에 대한 입증서류)
이와 같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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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http://www.chilgok.go.kr/tax/guje/right.html
http://www.taxboy.co.kr./bulbok2.htm 1.의의 및 종류
2.행정상 손해배상
3.행정상 손실보상
4.행정쟁송
5. 지방세법 구제제도의 개요
6. 조세불복
7.조세불복제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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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 (국세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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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절차
3. 행정심판의 종류와 상호관계
4. 관세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
5.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6.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7. 행정심판의 심리
8. 행정심판의 결정
9. 세관장의 임시수입부가세 또는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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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 과소납부가산세 \3,000,000
[정답] 4,000,000
과소신고가산세 2,000,000의 50%인 1,000,000과 과소신고납부가산세 3,000,000의 합계 4,000,000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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