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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경찰공무원법 제28조).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분장이 된다(법원조직법 제70조).
3) 권한승계 및 권한해지의 경우
처분이 있은 뒤에 관계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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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
Ⅰ. 서
소송참가란 타인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그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에서는 그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이 다수인의 권익에 관계되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처럼 처분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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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인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새로이 권한을 승계받은 다른 행정청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5항). 이와 같은 피청구인 경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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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사회관계소송, 행정소송을 들 수 있다. 가사소송법은 제21조는 청구인용판결의 기판력은 어느 대나 일반제3자에게 미치지만, 청구배척의 판결은 제3자의 절차보장을 위하여 참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치지 아니하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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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허가취소)을 이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5) 그런데 피고는, 김○○가 피고로부터 종전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종전 처분이 집행정지 되었다가 김○○가 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9. 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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