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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나, 소제기 전후에 처분을 할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게 이전된 경우 피고를 고치는 것, 즉 피고의 경정을 인정. 구체적으로 피고 경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됨. Ⅰ. 행정소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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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의 효과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법14 제4/5항).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Ⅲ. 권한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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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변경이 허용됨은 행정소송법 제21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 후자, 즉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소의 변경에 있어 청구취지 및 원인의 변경 외에 피고경정까지 가능한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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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의 결과 당해 법원이 신소에 대한 토지관할이 없게되면 관할법원에로의 이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구소취하의 효과
피고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원래 민소법상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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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①단서).
Ⅶ. 행정청의 소멸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②).
Ⅷ. 피고경정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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