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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으 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의신청 및 행정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행정사의 등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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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선정전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변경시 1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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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3.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3.12.31>
⑤제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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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목적별로 경우에 따라서 주거지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주거지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임의적인 주민등록제도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각 분야별로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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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행정자치부장관 19 . . .
참 조 : 인사과장 발신 (인)
연번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징 계 처 분
취소 및 사면처분
처분일자
징계양정(코드)
비위유형(코드)
비위내용
처분기관
처분일자
처분구분(코드)
처분내용
처분기관
(작성요령)
1.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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