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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장의 기재사항】
제90조【준용규정】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제92조【청구의 방식】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제94조【영장의 방식】
제95조【구속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6조【피의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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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신고함으로 지위발생(제29조 2항) * 심급마다 제출
* 특별변호인 - 법원의 허가에 의해 지위발생(제31조 단서)
- 피의자·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소송행위만 가능
- 고유권 , 기록열람·등사권만 인정(규칙 제3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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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196조 2항)
▷검사의 구체적 지휘-대통령령으로 정함(법무부령X)
▷검찰청법 53조 사경과 검사 상명하복관계 규정 삭제
▷재정신청 고발범죄추가(피의사실공표죄-피공표자 명시의사 반해X) *수사절차
*공판절차
*증거파트
*재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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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는 종결되고, 상소기간이 진행된다.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51조 제2항 제14호).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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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인(§ 45)
공판조서열람등사청구
변호인(§35), 피고인(§55①)
접견교통의 금지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91)
구속의 취소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93)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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