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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소송법적 지위의 강화(立法論)
-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보장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수사목적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불인정
* 1960년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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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의 의뢰를 한 경우에는 당해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부분을 당해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선임계를 당해 피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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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구조와 변호인
(2) 변호인제도의 강화
Ⅱ. 변호인의 선임
1. 사선변호인
(1) 선임권자
(2) 피선임자
(3) 선임의 방식
(4) 선임의 효과
2. 국선변호인
(1)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
(2) 선정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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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6조【피의자를 위한 자료제출】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제98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제99조【재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0조【준용규정】
제101조【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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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판례)
Ⅴ. 변호인의 지위강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하여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하여 변호권을 현저히 확대 강화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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