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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4).
② 항소기각의 판결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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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피고인의 의의
2. 피고인의 특정
(1) 문제점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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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제401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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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의 연구-이재상교수화갑논문집」, 2003
오시영, “검사의 공소권남용에 대한 고찰”, 2001
김재봉, “공소권남용과 주관적 요건”, 「형사판례연구」 제9권, 2001
신동운, “항소심판결 선고후의 누락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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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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