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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①1995년 3월 7일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대비하기 위하여경유사용중량자동차 (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발에 착수한 자로서 1995년 5월 6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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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2) 선정기준
Ⅵ. 벤처기업의 부처별 지원
1. 제정경제부
2. 과학기술부
3. 문화관광부
4. 농림부
5. 산업자원부
6. 정보통신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노동부
10. 건설교통부
11. 해양수산부
12. 국세청
13. 조달청
1)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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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할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배출부과금의 개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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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은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환경 오염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대책지역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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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Ⅵ. 중소기업의 부처별지원제도
1. 제정경제부
2. 과학기술부
3. 문화관광부
4. 농림부
5. 산업자원부
6. 정보통신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노동부
10. 건설교통부
11. 해양수산부
12. 국세청
13. 조달청
14. 특허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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