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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다만, 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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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다만, 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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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 변경행위여부.
참고문헌
김기근 - 인터넷관련 지식재산권보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학위논문, 1999
민경배 -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운동, 2002
오병일 - 정보공유, 저작권침해인가?, 200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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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그래도 방치되게 되어 오랜 기간이 경과되면 결국에는 공원을 해체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미 시설공원의 공원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공원녹지로 적합한 개인소유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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