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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다만, 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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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다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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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거나전용을 위한 협의를 거쳐 그 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산림의 훼손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훼손신고를 한 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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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일정한 건축물에 관한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제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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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3. 건축법 제49조
⑧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12호\"를 \"건축법 제2조제9호\"로, \"동법 제48조\"를 \"동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축법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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