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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는 크게 2가지 법률(「주택법」·「건축법」에 의해 구분)
일반적으로 주택의 종류는 「건축법 」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함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황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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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동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용적률,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동법 제51조의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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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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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연간사용료의 산출을 위한 사용요율은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25로 한다.
③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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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대통령령 제33466호)을 말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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