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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임금지급청구소송, 체불임금청구소송, 퇴직금청구소송 등 일반민사소송
- 회사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금, 퇴직금청구소송 제기
4. 경찰서, 검찰에 고소고발
(1) 회사의 노동관계법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법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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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경제상의 불이익취급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임금, 복리후생에서 불이익취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그러나 ① 파업 종료후 파업불참자에게만 합리적인 파업기간중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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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제도에의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요컨대 상당인과관계설이 노동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고 본다.
Ⅳ. 불이익취급의 효과
1.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불이익취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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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가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는 임금일체설이다. 이 입장을 의사해석설적 견지에서 보완해 보면, 파업참가근로자와 결근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보다 분명해지고, 파업참가근로자들에게 사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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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337 판결)
Ⅶ.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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