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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53면 참고.
V. 맺음말
_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근로계약의 본질, 임금의 구조에서부터 피고조합의 운영규정의 해석에 이르기까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사사건건[496] 대립하고 있다.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범위와 관련하여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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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시에 대하여만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이 되어 불공정하다고 본다.
Ⅲ. 결론
우리 나라의 노동관행이라든지 노동현실을 바라보면서 대법원의 소수의견에 찬성한다. 즉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청구권을 인정한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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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청구권
1.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파업참가자의 임금삭감의 범위와 파업불참자의 임금지급이 문제된다.
2.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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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임금의 범위가 문제된다.
2) 학설
① 임금이분설
임금을 근로의 대가인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이분하고, 생활보장적 부분은 파업기간 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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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가하는 기간 중 근로자의 노무제공이
거부되며 따라서 임금지급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할 수 없다.
③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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